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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산림과
민원과 업무명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임야 중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산림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5일
  • 교부산림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현지확인 ⇒ 신고수리통보
(민원인) (민원실) (산림과) (산림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9,000원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함
○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계획과 사업신고의 일치 여부
○ 벌채대상지 경계, 벌채대상목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공부무상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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