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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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임야 중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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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현지확인 ⇒ 신고수리통보 (민원인) (민원실) (산림과) (산림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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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함 ○ 산림경영계획서 상의 계획과 사업신고의 일치 여부 ○ 벌채대상지 경계, 벌채대상목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공부무상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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