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축과 |
민원과 업무명 |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렌트홈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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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ㅇ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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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축과
- 협의경유기관서류에 따라
- 처리기간5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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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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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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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검토 → 결재 → 필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봉사과) (건축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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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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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축과 주거지원팀 (053) 810-556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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