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안전총괄과 |
---|---|
민원과 업무명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유예)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민방위대원이 형집행, 해외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신체장애,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시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ㅇ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1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면제 또는 유예사유 입증서류 (진단서, 재소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수수료 |
|
심사기준 | ㅇ 면제 또는 유예사유의 합법성 검토 및 입증서류 심사 |
유의사항 | ㅇ 면제, 유예사유 소멸 즉시 신고토록 안내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서서식22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체, 유예]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읍면동 민원담당 ㅇ 이업무는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이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