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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업무명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유예)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민방위대원이 형집행, 해외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신체장애,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시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ㅇ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1
구비서류 ㅇ 신청서 1부
ㅇ 면제 또는 유예사유 입증서류 (진단서, 재소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처리절차
  • 접수읍면동사무소
  • 처리주무부서읍면동사무소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읍면동사무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면제 또는 유예사유의 합법성 검토 및 입증서류 심사
유의사항 ㅇ 면제, 유예사유 소멸 즉시 신고토록 안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서서식22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체, 유예] 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한 문의 : 읍면동 민원담당
ㅇ 이업무는 경산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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