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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구비서류 ㅇ 입소신청서 1부.
ㅇ 건강진단서 1부(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수급자가 아닌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유서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고있지 못하는 사실 및 그 원인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읍면동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입소요건심사, 입소위탁, 결재 → 결정통지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입소요건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입소할 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위탁하고 결정통지 한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4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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