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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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구비서류 |
ㅇ 입소신청서 1부. ㅇ 건강진단서 1부(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수급자가 아닌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유서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고있지 못하는 사실 및 그 원인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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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읍면동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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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입소요건심사, 입소위탁, 결재 → 결정통지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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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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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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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입소요건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입소할 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위탁하고 결정통지 한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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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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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4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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