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중소벤처기업과 |
민원과 업무명 |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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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구비서류 |
ㅇ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ㅇ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ㅇ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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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 새마을민원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교부 : 중소벤처기업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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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작성 → 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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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해당없음
- 도수입증지 : 해당없음
- 시수입증지 : 해당없음
- 지역개발공채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기타비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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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확인 ㅇ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확인 ㅇ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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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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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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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053) 810-51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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