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중소기업벤처과 |
민원과 업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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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동조합 설립시 노조대표자(위원장)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ㅇ 규약 ㅇ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ㅇ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에 한함) ㅇ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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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 새마을민원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교부 : 중소벤처기업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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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작성 → 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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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해당없음
- 도수입증지 : 해당없음
- 시수입증지 : 해당없음
- 지역개발공채 : 해당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기타비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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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ㅇ 조직대상 중복여부 ㅇ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ㅇ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 여부 검토 ㅇ 노동조합 결격 사유 |
유의사항 |
ㅇ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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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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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053) 810-51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중소벤처기업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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