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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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연장)허가 신청(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옥외광고물등을 표시(변경)하거나 설치(연장)하고자하는 사람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구비서류 | ㅇ (연장)허가대상 . 신청서 . 원색사진 . 원색도안 . 시방서 및 설계도서 . 건물(토지)사용승락서 ㅇ (연장)신고대상 . 신청서 . 건물(토지)사용승락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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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건축과) - 협의(새마을민원과) - 허가(신고필)증 작성.교부(건축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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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광고물종류별 표시방법 적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적합하게 표시 또는 설치 ㅇ 허가기간(3년) 만료일 전후30일이내(총60일)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축과 건축지도담당 053-810-5561,556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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