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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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배출하는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하여 계획(변경)을 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구비서류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당초 신고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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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자원순환과)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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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구비서류의 타당성 여부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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