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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자원순환과
민원과 업무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배출하는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하기 위하여 계획(변경)을 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당초 신고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자원순환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자원순환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자원순환과)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타당성 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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