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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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만 소,돼지,닭 사육 희망등록 -등록대상 이하의 가축사육시설 |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항 동법시행규칙제27조제3항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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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작성 -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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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가축사육 및 시설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hwp |
기타참고사항 | 경산시 관내에 축사가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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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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