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토지정보과 |
민원과 업무명 |
부동산실거래해제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1.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2. 신분증 ※ 신고서 대리 제출 시 위임장 1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처리절차 |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토지정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검토 및 처리 → 거래계약해제 확인서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