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도시과 |
민원과 업무명 |
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수질 및 성분검사를 받을 당사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하여 검사하며,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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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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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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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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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도시과) → 온천수 채수 →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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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7,500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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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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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질검사 결과 온천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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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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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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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담당 ☎ 053-810-552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도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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