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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시과
민원과 업무명 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수질 및 성분검사를 받을 당사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하여 검사하며,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구비서류
처리절차
  • 접수도시과
  • 처리주무부서도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도시과) → 온천수 채수 →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7,500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 수수료)
심사기준 『온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유의사항 수질검사 결과 온천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담당 ☎ 053-810-5522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도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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