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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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수질 및 성분검사를 받을 당사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하여 검사하며,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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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도시과) → 온천수 채수 →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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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
유의사항 | 수질검사 결과 온천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hwp |
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담당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도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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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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