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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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온천이용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
구비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검사보고서(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온천이용허가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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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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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
유의사항 |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온천이용허가를 갱신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온천이용허가.hwp |
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팀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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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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