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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
구비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4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제반 사항 적법 여부
유의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분야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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