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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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 |
구비서류 |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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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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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관련법규 제반 사항 적법 여부 |
유의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분야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연락처 : 804-7652~5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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