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도로철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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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시행령 제54조.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1부 도로점용 현황사진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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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간연장처리- 허가증 재교부-대장정리 사후관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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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거부요건 -법령 및 허가규정 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 ☎ 053-810-6043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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