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폐쇄할 경우 폐쇄 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제3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7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