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폐쇄할 경우 폐쇄 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3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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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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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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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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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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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7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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