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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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4.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6.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7.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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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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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및 시행규칙 별표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변경허가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등 ● 준공검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후 준공검사 신청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531020510.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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