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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보건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소독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필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 : 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
* 소재지 변경시 시설 및 장비 인력명세서 첨부(평면도 포함)
처리절차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감염병대응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보건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보건소 민원실)→확인→결재→변경내용 기재→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본인여부확인
유의사항 소독업 신고증 지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경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53)810-6306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보건소장이 전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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