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보건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소독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필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 : 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 * 소재지 변경시 시설 및 장비 인력명세서 첨부(평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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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보건소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감염병대응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보건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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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보건소 민원실)→확인→결재→변경내용 기재→발급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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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본인여부확인 |
유의사항 |
소독업 신고증 지참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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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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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경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53)810-6306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보건소장이 전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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