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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업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정부24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ㅇ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문화관광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신청서(민원인) → 접 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공부정리, 등록증 작성 (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동 : 22,500원 읍면 : 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ㅇ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ㅇ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ㅇ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건축법 저촉여부 확인 (바닥면적 및 용도)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053-810-53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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