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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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정부24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ㅇ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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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ㅇ 신청서(민원인) → 접 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공부정리, 등록증 작성 (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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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ㅇ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ㅇ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ㅇ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건축법 저촉여부 확인 (바닥면적 및 용도)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053-810-53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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