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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도로명주소법」제14조 의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동·층·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상세주소를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처리절차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주소정보팀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통보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①민원인 : 건축허가(신고)신청
②허가민원과,건축과 방문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
③허가민원과,건축과 : 관련부서 협의시 토지정보과 통보
④민원인: 신축건물 등에 건물번호부여, 상세주소부여 신청
⑤토지정보과 : 상세주소 부여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810-5764
○ 이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토지정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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