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토지정보과 |
민원과 업무명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도로명주소법」제14조 의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동·층·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상세주소를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구비서류 |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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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주소정보팀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통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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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①민원인 : 건축허가(신고)신청 ②허가민원과,건축과 방문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 ③허가민원과,건축과 : 관련부서 협의시 토지정보과 통보 ④민원인: 신축건물 등에 건물번호부여, 상세주소부여 신청 ⑤토지정보과 : 상세주소 부여 통보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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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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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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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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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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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810-5764 ○ 이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토지정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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