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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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녹지 점용 허가 신청 |
신청방법 | 공원녹지과 방문 |
민원설명 | 도시공원에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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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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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053-810-6151)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공원녹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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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천면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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