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식품의약과 |
민원과 업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편의점 등에서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4조의2 |
구비서류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변경신경 시)
|
처리절차 |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0원, 변경신고(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7,500원 읍면지역(4,500원)
- 기타비용
|
심사기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적합한 시설 구비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무인점포 불가능 - 24시간 운영점포만 가능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식품의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