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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편의점 등에서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의2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변경신경 시)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0원, 변경신고(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7,500원 읍면지역(4,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적합한 시설 구비여부 확인
유의사항 - 무인점포 불가능
- 24시간 운영점포만 가능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식품의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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