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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함으로서 운전하는데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무임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구비서류 ○ 적성검사 신청서 1부

○ 1종운전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1종면허 소지 시 대체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 구 건설기계 면허증
처리절차
  • 접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교부 ; 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전산입력→수수료납부→면허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2,500원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 (053)8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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