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함으로서 운전하는데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무임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
구비서류 |
○ 적성검사 신청서 1부
○ 1종운전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1종면허 소지 시 대체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 구 건설기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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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교부 ; 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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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전산입력→수수료납부→면허증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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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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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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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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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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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 (053)8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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