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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의 허가 (지정) 신청
신청방법 직접방문
민원설명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 마약류관리자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허가: 25일, 지정: 2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면허세징수 - 허가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마약류도매업자 35,000원, 마약류관리자 14,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22,500원(동), 12,000원(읍, 면)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이의신청방법 이의 신청 시 서면 접수 및 전화 접수
신청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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