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식품의약과 |
민원과 업무명 |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의 허가 (지정) 신청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민원설명 |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구비서류 |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 마약류관리자
|
처리절차 |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허가: 25일, 지정: 2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면허세징수 - 허가증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마약류도매업자 35,000원, 마약류관리자 14,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22,500원(동), 12,000원(읍, 면)
- 기타비용없음
|
심사기준 |
|
유의사항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
이의신청방법 |
이의 신청 시 서면 접수 및 전화 접수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