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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ㅇ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ㅇ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ㅇ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ㅇ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
ㅇ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각 1부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사회복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현장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해당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일치여부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31
- 경로당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7
- 노인교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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