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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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구비서류 |
ㅇ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ㅇ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ㅇ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ㅇ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 ㅇ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각 1부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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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사회복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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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현장확인 → 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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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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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해당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일치여부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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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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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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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31 - 경로당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7 - 노인교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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