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1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구비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개별법에 따름
  • 처리기간5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기안, 결재 → 허가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제조25,000원, 판매15,000원, 저장소15,000원, 변경 1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세무과(053-810-5784) 문의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개별법 검토
유의사항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제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