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민원과 업무명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1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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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개별법에 따름
- 처리기간5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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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기안, 결재 → 허가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제조25,000원, 판매15,000원, 저장소15,000원, 변경 1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세무과(053-810-5784) 문의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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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개별법 검토 |
유의사항 |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제외)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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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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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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