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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동물병원개설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ㅇ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검토, 현지확인(축산진흥과) → 공부정리,신고서작성(축산진흥과) → 신고서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8,000~15,000원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결격사유 해당 여부
ㅇ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유의사항 □ 다음 해당자만 개설할수 있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053) 810-67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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