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축산진흥과 |
민원과 업무명 |
동물병원개설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ㅇ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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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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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검토, 현지확인(축산진흥과) → 공부정리,신고서작성(축산진흥과) → 신고서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8,000~15,000원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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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결격사유 해당 여부 ㅇ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 다음 해당자만 개설할수 있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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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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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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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053) 810-67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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