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축산진흥과 |
민원과 업무명 |
동물약국개설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동물약국을 개설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3조제1항 |
구비서류 |
ㅇ 약국개설등록증 ㅇ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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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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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 · 검토(축산진흥과) → 현지확인, 신고서작성 (축산진흥과)→ 신고서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8,000~15,000원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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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약국개설등록증 ㅇ 분실 재교부시 최초 면허발급기관에서 신청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ㅇ 시설기준 적합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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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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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053) 810-67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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