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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동물약국개설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동물약국을 개설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ㅇ 약국개설등록증
ㅇ 신분증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2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 · 검토(축산진흥과) → 현지확인, 신고서작성 (축산진흥과)→ 신고서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8,000~15,000원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약국개설등록증
ㅇ 분실 재교부시 최초 면허발급기관에서 신청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ㅇ 시설기준 적합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053) 810-67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축산진흥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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