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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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봉인등 통지(명령,신청)서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 봉인이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훼손되어 사용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도난신고접수 확인원 (도난 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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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 결재 → 통지(명령서)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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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본인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등록번호표 및 봉인 분실시 즉시 재교부 신청 - 등록번호표 및 봉인 미부착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1호에 의거 고발조치 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한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053-810-5259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업소장 결재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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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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