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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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운임 신고 처리 |
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구비서류 | ㅇ 운임ㆍ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ㅇ 택시미터기요금 변경 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한함) ㅇ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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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우편 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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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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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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