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교통행정과 |
민원과 업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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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운임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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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구비서류 |
ㅇ 운임ㆍ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ㅇ 택시미터기요금 변경 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한함) ㅇ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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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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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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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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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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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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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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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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