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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 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운임 신고 처리
근거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ㅇ 운임ㆍ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ㅇ 택시미터기요금 변경 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한함)
ㅇ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이내
  • 교부교통행정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후 대장정리 및 수리통보(보고)

(민원인) (교통행정과) (수리후 (전자)우편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관계서류 적격 여부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물류팀 (053)8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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