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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구비서류 ㅇ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ㅇ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ㅇ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관련부서 협의
  • 처리기간10일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 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2,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양도 · 양수 · 합병에 의한 사업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변경사항등)검토

ㅇ 양도 · 양수 · 합병에 따른 시설 및 인력 확보사항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관리담당 (053)810-525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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