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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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
구비서류 | ㅇ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ㅇ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ㅇ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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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 등록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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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양도 · 양수 · 합병에 의한 사업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변경사항등)검토 ㅇ 양도 · 양수 · 합병에 따른 시설 및 인력 확보사항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관리담당 (053)810-525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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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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