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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 등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구비서류 ㅇ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ㅇ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 시)
ㅇ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부활등록, 수출선적 시)
ㅇ 위임장(대리)
ㅇ보험가입증명서
ㅇ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차일 경우)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정리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8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관련서류 검토 · 확인

ㅇ 운행목적별로 운행허가기간 부여
유의사항 ㅇ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경과시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100만원부과)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5일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

ㅇ 신규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
이의신청방법 ㅇ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
신청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관리담당 053)810-525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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