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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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 등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
구비서류 | ㅇ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ㅇ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 시) ㅇ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부활등록, 수출선적 시) ㅇ 위임장(대리) ㅇ보험가입증명서 ㅇ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차일 경우)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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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정리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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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련서류 검토 · 확인 ㅇ 운행목적별로 운행허가기간 부여 |
유의사항 | ㅇ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경과시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100만원부과)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5일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 ㅇ 신규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 |
이의신청방법 | ㅇ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 |
신청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관리담당 053)810-525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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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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