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농정유통과 |
민원과 업무명 |
양곡가공업등록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 도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시행령제21조 |
구비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의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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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농정유통과
- 처리주무부서농정유통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농정유통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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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 · 검토(농정유통과) → 공부정리,등록증작성 (농정유통과)→ 등록증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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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권과 건축물사용검사 여부 ㅇ 동력 및 기계시설의 설치여부 |
유의사항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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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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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3)810-670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농정유통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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