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농정유통과
민원과 업무명 양곡가공업등록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 도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시행령제21조
구비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의한다) 1부
처리절차
  • 접수농정유통과
  • 처리주무부서농정유통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농정유통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 · 검토(농정유통과) → 공부정리,등록증작성 (농정유통과)→ 등록증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권과 건축물사용검사 여부
ㅇ 동력 및 기계시설의 설치여부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3)810-670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농정유통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