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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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축산물 판매업(판매업,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축산물판매업 등을 경영하다가 영업장을 양도양수나 상속등으로 영업 자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 |
구비서류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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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접수 · 검토 (친환경축산과)→ 대장정리,신고증작성(친환경축산과) → 신고증 교부(민원인에게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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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양도양수자 확인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친환경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53) 810-6746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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