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축산진흥과 |
민원과 업무명 |
축산물 판매업(판매업,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축산물 판매업 · 운반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영업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축산물취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4조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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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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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 · 검토(친환경축산과)→ 현지확인,신고증작성 (친환경축산과)→ 신고증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1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15,000원 이하(지역별 상이)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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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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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보건진단서, 건축물대장 확인, 신규위생교육이수 여,부 등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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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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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축산과 축산위생팀 (053) 81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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