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축산진흥과 |
민원과 업무명 |
축산물 판매업(판매업,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축산물(식육 · 식육부산물 · 우유류등)을 판매하여 영업하다가 영업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여야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36조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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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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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축산진흥과) → 현지확인,신고증작성(축산진흥과) → 신고증 교부(축산진흥과)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15,000원 이하(지역별 상이)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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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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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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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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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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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친환경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53) 81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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