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 비용수납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를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구비서류 |
□ 신규 신고시 ㅇ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각1부(신고일이 속하는 해가 사업개시연도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한합니다.) ㅇ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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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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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확인 (사회복지과)→ 신고서 수리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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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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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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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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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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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4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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