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
민원과 업무명 | 담배소매인 휴업, 폐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담배소매업 휴업,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22조의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접수-대장정리-기안-결재-통지 |
수수료 |
|
심사기준 |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