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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구비서류 ㅇ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서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ㅇ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또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봉사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개별법에 의함
  • 처리기간7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동지역 34,000 읍면지역18,000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서류검토
유의사항 ㅇ 각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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