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
민원과 업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를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
구비서류 | ㅇ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서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ㅇ위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또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증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
심사기준 | ㅇ 서류검토 |
유의사항 | ㅇ 각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