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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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각 개별법에 의해 적합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조건부포함)신청하여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구비서류 | ㅇ 지하석유저장 시설의 현황,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ㅇ 주유기의 명세서 ㅇ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ㅇ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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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결정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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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각 개별법 적합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에 한함. |
이의신청방법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경제환경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신청서식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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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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