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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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저수조청소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
민원설명 | ㅇ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신청 |
근거법령 | ㅇ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구비서류 | ㅇ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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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종합검토 → 결과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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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인력기준 중 경력사항 철저 확인 ㅇ 장비 및 창고의 면적이 신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수도사업소 시험팀 (053)804-722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수도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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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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