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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이혼(친권자지정)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설명 이혼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법원발급)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법원발급)
3. 재판이혼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1부 (법원발급)
4. 신고인 신분증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업무흐름도.hwp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유의사항 ●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일로 3개월이내 신고
● 재판이혼은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5만원)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 053-810-5911~13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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