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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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이혼(친권자지정)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민원설명 | 이혼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법원발급)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법원발급) 3. 재판이혼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1부 (법원발급) 4. 신고인 신분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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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업무흐름도.hwp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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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
유의사항 | ●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일로 3개월이내 신고 ● 재판이혼은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5만원)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 053-810-5911~13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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