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입양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입양 당사자(양자와 양친)사이에 혼인 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 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근거법령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62조
구비서류 ㅇ 신고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통보 → 법원송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새마을민원과) (주소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 참고 규정 : 민법 제866조~제882조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입양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기타문의 사항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053) 810-5911~12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