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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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입양신고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입양 당사자(양자와 양친)사이에 혼인 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 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
근거법령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62조 |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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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통보 → 법원송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새마을민원과) (주소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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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참고 규정 : 민법 제866조~제882조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입양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기타문의 사항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053) 810-5911~12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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