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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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출생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민원설명 | 출생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의사, 조산원,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 1부 3. 신고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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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업무흐름도.hwp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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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
유의사항 |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5만원)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출생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 053-810-5911~13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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