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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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도로점용허가(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지방도 도로구역에서의 지방도에 다른 도로 ·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 목적으로 점용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도로법 제52조 및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1.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연결계획서 1부. 3.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위치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등) 4. 영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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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검토 및 현장확인ㆍ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방침결정 및 제세 공과금 고지 → 영수증 제출(신청자) → 허가증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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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도로법 제52조에 의거 도로점용기준,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사설안내표지설치및관리지침 등 적합 여부 |
유의사항 |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38조제3항 및 영제30조제4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 810-5721~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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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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