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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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생활하수를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여 우?오수를 배제함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가꾸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2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배수설비 연결부분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3. 배수설비 설계서 1부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시설에 연결되어야 함 2.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 3. 배수시설은 수밀성, 내구성,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하야야 한다. 4.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정화조없이 오수분기관 또는 오수맨홀에 연결→하수처리장 유입) 5.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단족정화조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 6. 분류식 및 합류식제외 배수구역내 지역→(오수량 ㎥/일 초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량 2㎥/일 이하 : 단족정화조 설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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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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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 시설을 공공하수관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배수설비는 수밀성, 내구성이 있는 자재,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지도 |
유의사항 | ● 건축물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개인하수도의 파손 및 막힘 등 관리주체인 건물주가 유지관리조치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배수설비 준공신청서+확인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810-5719,5724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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