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농지법』제3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5.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1부 6. 피해방지계획서 1부 7.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1부 8.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변경)신청서 및 서류검토 2. 해당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해당) 3.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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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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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20,000원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 초과인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4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개별공시지가×30%)가 5만원 초과 시 상한액 5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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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농지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한함) ●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제7호)에 적합한지 여부 |
유의사항 |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지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때에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농지전용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하기 전에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음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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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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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농지산림팀 ☎ 053-810-5695~98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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