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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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변경 · 정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 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 |
구비서류 | ㅇ 건축물표시(변경 · 정정)신청서 1부. ㅇ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현황도 1부. -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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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통보 → 대장정리 (민원인) (허가민원민원과)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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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ㅇ 건축물 일치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대장정리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정정등기를 하여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청구. |
신청서식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1.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전화 810-5711~1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허가담당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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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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