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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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임시)사용승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www.eais.go.kr) |
민원설명 | 건축허가,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건축법』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건축법』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2.「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1부 5.「건축법」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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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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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 도로, 배수, 정화조등 준공 적합여부 ● 일괄신고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792936810.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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