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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착공연기 신청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www.eais.go.kr)
민원설명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건축법』제11조제7항 단서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착공연기신고서 1부
-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해당부서
  • 처리기간1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 허가조건사항 확인
유의사항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792048833.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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