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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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착공연기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www.eais.go.kr) |
민원설명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건축법』제11조제7항 단서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착공연기신고서 1부 -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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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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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 허가조건사항 확인 |
유의사항 |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792048833.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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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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