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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착공 신고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www.eais.go.kr)
민원설명 『건축법』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건축법』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1부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공장인 경우만 해당)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3.「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해당부서
  • 처리기간1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 허가조건사항 확인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791812063.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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