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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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착공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www.eais.go.kr) |
민원설명 | 『건축법』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건축법』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1부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공장인 경우만 해당)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3.「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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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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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 허가조건사항 확인 |
유의사항 |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791812063.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053-810-5711~1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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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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